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싶어요
상품을 구매하시고 현금영수증의 발행을 원하실 경우
고객이 상품 주문하실때 배송정보(주소)입력란
하단에 주문메세지 부분에
현금영수증 요청 내용을 입력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발급해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요청하시는 분의 개인식별번호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개인식별번호를 알수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영수증 제도란?
현금 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나 새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2007년 07월 01일)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화 도입(소득세법
제162조의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